국내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한국 문학(소설, 시, 희곡, 아동·청소년 소설, 에세이(산문집), 웹소설, 그래픽노블(웹툰), 시나리오 등)과 인문·사회 도서의 저작권을 수입하여 번역, 출간 예정인 해외 출판사
※ 지원 신청 시 해외 출판사는 저작권자(한국 출판사) 및 번역가와 출판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함
※ 저작권 계약서 및 번역가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된 최종본만 인정하며, 계약서 내 한국문학번역원(혹은 번역원 지원을 전제로 한 조항)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접수 불가
※ 공역의 경우, 공동 번역가 전원의 계약서 제출
※ 지원 신청 시 해외출판사는 원서 세부 정보(ISBN, 원문 분량(글자수, 공백 포함)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해야함
- 다음의 경우, 지원·선정 대상에서 제외
1) 아동 그림책
2) 심사 발표일 기준으로 해외에서 출간이 완료된 번역서
3) 동일 언어권에서 번역서가 기출간되어 저작권이 유효한 작품
4)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작품
5) 번역원 『예산관리지침』 제10조의 1에 따라 인권·윤리적 사안(성폭력·성추행 및 표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
6) 동일 출판사에서 동일 작품으로 이전 심사에서 2회 이상 탈락한 경우
7)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실물(종이책)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은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