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판사 번역출판 지원사업

개요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문학한류 확산을 위해 한국문학 작품을 출간하고자 하는 해외출판사를 대상으로 소정의 번역 및 출판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한국 문학(소설, 시, 희곡, 아동·청소년 소설, 에세이(산문집), 웹소설, 그래픽노블(웹툰), 시나리오 등)과 인문·사회 도서의 저작권을 수입하여 번역, 출간 예정인 해외 출판사

※ 지원 신청 시 해외 출판사는 저작권자(한국 출판사) 및 번역가와 출판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함

- 다음의 경우, 지원·선정 대상에서 제외

1) 아동 그림책
2) 심사 발표일 기준으로 해외에서 출간이 완료된 번역서
3) 동일 언어권에서 번역서가 기출간되어 저작권이 유효한 작품
4)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작품
5) 번역원 『예산관리지침』 제10조의 1에 따라 인권·윤리적 사안(성폭력·성추행 및 표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
6) 동일 출판사에서 동일 작품으로 이전 심사에서 2회 이상 탈락한 경우
7)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실물(종이책)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은 작품

접수일정

접수일정(총 4회)

접수일정(구분, 1~4회차 지원마감 및 심사발표)
구분1회차2회차3회차4회차
지원 마감일1월 31일4월 30일7월 31일10월 31일
심사 발표일2월 말5월 말8월 말11월 말

※ 연중 수시 접수이나, 출간 예정일이 결과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하므로 출간일정을 고려하여 지원신청 필요
※ 한국 표준시간(KST) 기준. 마감일 기준 24:00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접수 마감(해당 회차 마감시간 이후 신청된 건은 다음 분기로 접수됨)
※ 10월 31일 이후 접수 건부터 다음 해 심사 예정

접수 방법

  • 한국문학번역원 KLWAVE 플랫폼(klwave.or.kr/)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제출(1. 저작권 계약서 2. 번역가 계약서)

    ※최초 1회 회원가입 후 접수 가능 (*가입 유형: 출판사 택)

    ※이메일, 우편, 퀵, 유선, 방문 접수 불가

  • 추후 한국문학번역원 KLWAVE 플랫폼(klwave.or.kr/)을 통한 개별 결과 발표

지원금 기준 내규

장르별

장르별 번역지원금에 대한 정보테이블
구분(장르별)번역지원금
소설, 아동·청소년 문학, 희곡, 에세이(산문집), 웹소설, 시나리오, 인문사회570만원 ~ 1,500만원
700만원 ~ 1,300만원
그래픽 노블(웹툰)570만원

언어권별

번역·출판지원금(언어군, 언어, 번역지원금, 출판지원금)에 대한 정보테이블
언어군언어번역지원금출판지원금
A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네덜란드어, 노르딕어100%400만원
B러시아어, 중국어, 튀르키예어, 기타 유럽어A군의 80%
CA, B군 외 언어A군의 60%300만원

※ A군 기준, 원작 분량에 따라 차등 지급(분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 하향될 수 있음). 단, 해외 출판사와 번역가가 체결한 번역 계약에 따라 출판사에서 지급할 번역료가 번역지원금보다 더 많을 경우, 출판사는 해당 차액을 번역가에게 직접 지불해야 함
※ 시리즈의 경우 원작 기준 최대 2권까지 지원(지원금 적용 기준에 의거, 각 권에 대해 번역·출판지원금 산정)
※ 지원금은 대한민국 원화(KRW)로 지급

선정방법

문학 전문가 및 출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선정기준

신청 작품에 대한 해외 수용도, 출간 및 홍보 계획의 구체성, 현지 출판사의 위상 및 신뢰도

선정 후 절차

  • 1. 지원 약정 체결 (한국문학번역원 – 해외출판사)
  • 2. 출판사에서 최종 출판원고 및 출간도서 표지 제출 시 약정에 따라 번역가에게 번역지원금 일시 지급
  • 3. 출판사에서 납본한 출간도서 확인 후 약정에 따라 출판지원금 일시 지급

    ※ 해외 출판사에서 이미 번역가에게 번역료를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한국문학번역원에 제출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지원금 선·후불 분할지급 불가

유의사항

  • 한국문학번역원 KLWAVE 플랫폼(klwave.or.kr)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을 받는 해외출판사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 사실에 대해 저작권 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중역의 경우 번역지원은 하지 않고 출판지원만 가능합니다.
  • 번역원 『예산관리지침』 제10조의 1에 따라 인권·윤리적 사안(성폭력·성추행 및 표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출판사에 대한 지원 작품 수는 분기 당 최대 2건, 연간 최대 4건으로 제한됩니다.
  • 타 기관에서 번역 또는 출판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도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을 받는 해외출판사는 출간 완료 이후에도 판매현황 보고 등 제반 업무에 대해 한국문학번역원에 협조해야 합니다.

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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