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정(총 4회)
| 구분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
| 접수 마감일 | 12월 31일(전년도) |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 심사 발표일 | 2월 10일 | 5월 10일 | 8월 10일 | 11월 10일 |
※ 4회차 마감일 이후 접수 건부터는 차년도 심사 예정
※ 접수 마감일 이전 개최 완료된 행사는 지원 불가
※ 접수 및 결과 발표 일정은 한국 표준 시간(KST)을 기준으로 하며, 마감일 기준 23:59:59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자동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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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의 해외교류를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한국문학 홍보마케팅 행사(또는 활동)를 공모를 통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예시
- 작가, 번역가
- 해외 문학축제
- 해외 한국학대학
- 국내·외 출판사 및 문학 에이전시
- 그 외 국내·외 한국문학 관련 단체
- 문학 전문 인플루언서(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지원활동
※ 모든 홍보 영상은 신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원본 작품이어야 하며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 출연 가능
※ 단,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내의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수령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 불가
(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번역원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아래의 지원활동의 경우 해외교류 공모사업 지원이 불가하며, 활동형식에 적합한 타 지원 사업으로 신청 필수
- 해외 정기간행물에 한국문학을 주제로 기고문 게재
- 해외출판사를 통한 한국문학 소개서, 평론집 등 단행본 발간
- 해외한국학대학교 주최 번역실습 워크숍 개최

접수 일정
접수일정(총 4회)
| 구분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
| 접수 마감일 | 12월 31일(전년도) |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 심사 발표일 | 2월 10일 | 5월 10일 | 8월 10일 | 11월 10일 |
※ 4회차 마감일 이후 접수 건부터는 차년도 심사 예정
※ 접수 마감일 이전 개최 완료된 행사는 지원 불가
※ 접수 및 결과 발표 일정은 한국 표준 시간(KST)을 기준으로 하며, 마감일 기준 23:59:59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자동 접수 마감

접수 방법
※최초 1회 회원가입 후 접수 가능 (*가입 유형: 출판사/에이전시/기관/개인 중 택1)
※우편, 퀵, 유선 또는 방문접수 모두 불가
※문예지의 경우, <저작재산권 동의서> 추가 제출 (*수록작품별 각 1부)

지원항목
1) 운영비(전문가 활용비, 홍보·광고비 등)
※ 개인경비, 자산구입비, 비공식적인 식비(단순 식사 및 다과) 신청 불가
※ 전문가 활용비: 강의료, 사례비(자문, 심사, 원고, 편집, 교정교열, 토론, 발표, 진행 등), 통번역료 등
2) 임대비(대관비 등)
3) 초청인 여비(항공권, 숙박비, 일비, 교통비 등)
- 항공권: 이코노미 좌석, 실비 기준 지급
- 숙박비: <붙임 1. 국가·도시별 숙박비 지원상한액> 규정 참조)
- 일비: 공식 행사 초청 기간 중 인당 1일 USD 40,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
- 교통비: 현지 교통비(기차 등)
※ 보다 자세한 지원금 항목별 편성기준은 <붙임 7. 지원금 항목별 편성 및 증빙 기준> 참조

지원규모

심사기준
- 사업의 정의·목적·내용·기대효과·예상 향유층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가? (10)
- 사업의 계획과 추진일정이 목적에 맞게 짜여 있는가? (10)
- 해당 국가 독자의 관심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획인가? (10)
- 사업이 한국문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는가? (10)
- 홍보계획이 구체적이고 홍보 채널이 명시되어 있는가? (10)
- 홍보계획이 예상 타깃층 유입과 기대효과 실현에 부합하는가? (10)
- 사업이 해당 국가 내 한국문학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는가? (10)
- 예산 항목과 산출 근거가 적절한가? (10)
- 예산계획이 합리적이며 조달계획(자부담 등)이 잘 짜여 있는가? (10)
- 과거 활동을 토대로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한가? (10)

선정 이후 절차
① 해외교류 공모사업 지원 약정 체결(MoA)
② 선불금 지급
③ 사업 수행
④ 중간 보고 (※ 번역원 요청이 있을 경우)
⑤ 결과보고 및 정산
⑥ 후불금 지급

결과보고
① 결과보고서(지정 서식 활용 또는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제출)
② 행사(또는 활동)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포스터, 보도자료 등
③ 지원금에 해당하는 영수증
※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증빙서류 불인정
※ 번역원 요청 시 자부담액에 해당하는 영수증 제출
④ 참가자 사례비 인수증
※ 사례비 인수증은 신청인이 아닌 사례비 수령인이 작성하여 제출 필수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 보다 자세한 지원금 항목별 편성기준은 <붙임 7. 지원금 항목별 편성 및 증빙 기준> 참조

유의사항
정유강(지원신청) 국제교류팀
E-mail. exchange@klti.or.kr
Tel. 02-6919-7744
최연수(결과보고) 국제교류팀
E-mail. ineschoi@klti.or.kr
Tel. 02-6919-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