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 담론 활성화 사업

개요

한국문학번역원은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학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한국문학 담론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지어 발간(저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한국문학 관련으로 해외 잡지(문예지, 학술지),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외국어로 글을 게재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언어 및 국적 무관)
  • 한국문학 관련으로 단행본을 외국어로 발간(저술)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언어 및 국적 무관)

    ※ 지원대상 예시: 연구자, 평론가, 번역가, 대학교, 출판사, 문학단체, 일반개인(프리랜서) 등

지원자격

  • 타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해외 출판사(또는 연구기관)와 출판 계약을체결했거나 정기간행물에 원고를 게재 예정인 자

    ※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및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지원 신청 마감일 기준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자격이 없음

지원활동

  • 해외 정기간행물에 한국문학을 주제로 기고문(논문, 에세이, 비평, 서평 등) 게재
  • 해외 출판사를 통해 한국문학 소개서, 평론집 등 단행본 발간
    ※ 접수 마감일 이전 발간 완료된 자료는 지원 불가

지원항목

현지어 발간(저술)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항목에 대한 테이블
정기간행물원고 집필료, 교정료, 게재료
단행본원고 집필료, 교정료, 출판비

※ 급여성 인건비, 원고 심사비, 행사 개최 및 홍보비, 식비, 다과비, 교통비, 회의수당 등 소모성 경비는 불인정

지원규모

  • 지원금은 원화(KRW)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심사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 결정
  • 지원금은 정기간행물의 경우 최대 200만원, 단행본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행본의 출판비는 최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접수 및 발표일정

접수일정(구분, 상반기, 하반기)
구분상반기하반기
접수 마감일~ 4월 30일~ 8월 31일
결과 발표일5월 말9월 말

※ 반기별 1회, 연간 2회 접수
※ 접수 및 결과 발표 일정은 한국 표준 시간(KST)을 기준으로 하며, 마감일 기준 23:59:59까지 접수 가능

접수방법 및 결과발표

  • 접수방법

    -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academic_grant@klti.or.kr  바로가기
    ※ 우편, 퀵, 유선, 방문접수 모두 불가

  • 결과발표

    - 개별 이메일 통보

제출서류

  • 1. 지원 신청서(지원 개요, 예산 집행계획, 발간 세부계획 포함)

    ※ 신청서는 발간물 제목을 제외하고 한국어 또는 영어 중 택일하여 작성
    ※ 선택사항: 예산 집행계획 작성 시 소속(발간)기관의 요율기준표가 있는경우 첨부

  • 2. 저자 및 공동저자 이력서
  • 3. 출판계약서 또는 정기간행물 게재 확인서 사본
  • 4. 최종 출판원고
  • 5. 저작재산권 이용 동의서(원고 내 한국문학 작품 인용 시 필수 제출)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 심사기준

    - 학술적 가치 및 발전 기여도(40점)
    - 주제 적합성(20점)
    - 발간 계획 및 예산 타당성(20점)
    - 지원자 및 발간기관 역량(20점)

선정 후 절차

  • 1. 현지어 발간(저술) 지원 약정 체결(MoA)
  • 2. 사업 수행
  • 3. 결과물(발간물 5부 등) 및 결과보고서* 접수 후 지원금 후불 일시 지급

    *결과보고서에 예산 집행 영수증, 홍보자료(언론 보도) 등 포함

유의사항

  • 이메일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결과물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의 지원 정보를 명시해야하며,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저자 또는 출판기관에 귀속하되 협의 후 번역원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홍보의 목적으로 활용(필요시 복제·편집·배포)할 수 있음.
  • 번역원 예산관리지침 제10조 1에 따라 인권·윤리적 사안(성폭력·성추행및 표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신청인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배제 가능함.
  •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의 이용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인에게있음.
  •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 번역원은 필요 시 신청기관(또는 개인)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내용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 사업신청인은 정산이 가능한 예산항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정산이 불가능한 예산항목 사용 시에는 지원이 불가함.
  • 불가피한 사업 내용 변경, 결과보고 지연 또는 지원철회 사유 발생 시,사업신청인은 번역원에 이를 사전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송부하여야 함. 사업신청인은 번역원의 확인 및 협의 이후 사업을 조정 운영할 수 있음.
  • 사전 협의 없이 사업 완료 이후 60일 이내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경우, 번역원은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삭감하고 지급할 수 있음.
  • 결과보고 시 자부담액을 제외하고 실제 집행한 번역원 예산이 지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 실비 기준으로 삭감하여 지급함.

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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