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도서 번역지원 사업공고
본원에서는 우수한 문화예술도서를 선정하여 번역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요
○ 지원작품 및 언어 : 지정도서 3종
<문화예술도서 지정도서목록>
연번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출간연도 |
지원금 |
1 |
한국종교사상사2 (유교사상사 부분) |
금장태 |
연세대 출판부 |
1994 |
20,000천원 |
2 |
조선통신사, 일본과 통하다 |
손승철 |
동아시아 |
2006 |
10,000천원 |
3 |
예술에 대한 사색 |
김광명 |
학연문화사 |
2006 |
16,000천원 |
○ 지원금 : 작품 분량 및 난이도에 따라 탄력 적용 (위 목록 참조)
○ 지원대상 : 해당 언어 원어민 또는 번역능력을 갖춘 한국인
○ 기간 : 1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 신청 및 선정발표
○ 제출서류
① 번역지원신청서 (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공동번역자 이력서 (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③ 출판섭외용 도서 소개서
● 해당 외국어로 작성한 출력물 1부와 원고 파일 (디스켓) 제출
● 구성 : 원작자, 작품의 의의, 내용 요약 등을 명시한 소개문
● 분량 : A4 용지 5~7매
④ 번역일정 등을 상술한 번역계획서 (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⑤ 번역원고 및 원문 복사본 각 3부
● 분량 : A4 용지 20~30매 (본문 첫페이지부터 번역 / 번역원고 기준)
○ 접수기간 및 선정발표
● 접수기간 : 7월 1일~31일 (연 1회) 접수 (접수일자 기준)
● 선정발표 : 10월 중순 발표 (선정자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방식 : 우편 접수 (135-873 서울시 강남구 무동마을길 26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팀 문화예술도서 번역지원 담당자 앞)
□ 선정 기준
○ 원작의 이해도 및 번역원고의 완성도
○ 해당 언어권에서의 수용도
□ 기타
○ 번역자로 선정된 사람은 한국문학번역원과 번역 지원 약정을 맺어야 함
○ 번역자로 선정된 사람은 번역지원 약정을 맺은 날로부터 6개월 되는 시점에 중간번역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번역이 완료된 후 평가에 따라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번역 지원 약정 위반 시 본원의 결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선불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번역지원팀 손형주(Tel : 02) 6919 - 7721, E-mail : kallass@klti.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