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사용자 맞춤서비스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성화 플랫폼
사용자 맞춤 서비스
2025년 한국문학 담론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공고
한국문학번역원은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학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문학 담론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지어 발간(저술) 지원 대상을 공모합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ㅇ 지원대상 - 한국문학 관련으로 해외 잡지(문예지, 학술지),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외국어로 글을 게재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언어 및 국적 무관) - 한국문학 관련으로 단행본을 외국어로 발간(저술)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언어 및 국적 무관) ※ 지원대상 예시: 연구자, 평론가, 번역가, 대학교, 출판사, 문학단체, 일반 개인(프리랜서) 등
ㅇ 지원자격 - 타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해외 출판사(또는 연구기관)와 출판 계약을 체결했거나 정기간행물에 원고를 게재 예정인 자 ※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및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지원 신청 마감일 기준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자격이 없음
□ 지원내용 ㅇ 지원활동 - 해외 정기간행물에 한국문학을 주제로 기고문(논문, 에세이, 비평, 서평 등) 게재 - 해외 출판사를 통해 한국문학 소개서, 평론집 등 단행본 발간 ※ 접수 마감일 이전 발간 완료된 자료는 지원 불가
ㅇ 지원항목: 현지어 발간(저술)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급여성 인건비, 원고 심사비, 행사 개최 및 홍보비, 식비, 다과비, 교통비, 회의수당 등 소모성 경비는 불인정
ㅇ 지원규모 - 지원금은 원화(KRW)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심사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 결정 - 지원금은 정기간행물의 경우 최대 200만원, 단행본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행본의 출판비는 최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 및 발표일정
※ 반기별 1회, 연간 2회 접수 ※ 접수 및 결과 발표 일정은 한국 표준 시간(KST)을 기준으로 하며, 마감일 기준 23:59:59까지 접수 가능
□ 접수방법 및 결과발표 ㅇ 접수방법: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academic_grant@klti.or.kr ※ 우편, 퀵, 유선, 방문접수 모두 불가 ㅇ 결과발표: 개별 이메일 통보
□ 제출서류 ㅇ 지원 신청서(지원 개요, 예산 집행계획, 발간 세부계획 포함) ※ 신청서는 발간물 제목을 제외하고 한국어 또는 영어 중 택일하여 작성 ※ 선택사항: 예산 집행계획 작성 시 소속(발간)기관의 요율기준표가 있는 경우 첨부 ㅇ 저자 및 공동저자 이력서 ㅇ 출판계약서 또는 정기간행물 게재 확인서 사본 ㅇ 최종 출판원고 ㅇ 저작재산권 이용 동의서(원고 내 한국문학 작품 인용 시 필수 제출)
□ 선정방법 및 기준 ㅇ 선정방법: 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 심사기준: 학술적 가치 및 발전 기여도(40점), 주제 적합성(20점), 발간 계획 및 예산 타당성(20점), 지원자 및 발간기관 역량(20점)
□ 선정 이후 절차 ① 현지어 발간(저술) 지원 약정 체결(MoA) ② 사업 수행 ③ 결과물(발간물 5부 등) 및 결과보고서* 접수 후 지원금 후불 일시 지급 * 결과보고서에 예산 집행 영수증, 홍보자료(언론 보도) 등 포함
□ 유의사항 ㅇ 이메일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제출된 결과물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의 지원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저자 또는 출판기관에 귀속하되 협의 후 번역원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홍보의 목적으로 활용(필요시 복제·편집·배포)할 수 있음. ㅇ 번역원 예산관리지침 제10조 1에 따라 인권·윤리적 사안(성폭력·성추행 및 표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신청인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배제 가능함. ㅇ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의 이용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인에게 있음. ㅇ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ㅇ 번역원은 필요 시 신청기관(또는 개인)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내용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ㅇ 사업신청인은 정산이 가능한 예산항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정산이 불가능한 예산항목 사용 시에는 지원이 불가함. ㅇ 불가피한 사업 내용 변경, 결과보고 지연 또는 지원철회 사유 발생 시, 사업신청인은 번역원에 이를 사전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송부하여야 함. 사업신청인은 번역원의 확인 및 협의 이후 사업을 조정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전 협의 없이 사업 완료 이후 60일 이내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번역원은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삭감하고 지급할 수 있음. ㅇ 결과보고 시 자부담액을 제외하고 실제 집행한 번역원 예산이 지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 실비 기준으로 삭감하여 지급함.
□ 문의처: 한국문학번역원 기획출판팀/ academic_grant@klt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