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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문학번역원 사업 관련 참고 및 설명자료
  • 작성자정책기획팀
  • 등록일2023-12-26
  • 조회수1929

안녕하세요.

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번역출판 지원사업

질문 1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

해외출판사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번역원은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문학 출간을 예정한 해외출판사에 번역과 출판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번역지원금의 경우 번역가 권리 보호와 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번역원에서 번역가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질문 2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

그럼, 번역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ㅇ 번역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문학 출간을 희망하는 해외출판사와 번역원 간의 지원약정이 체결되어야

     합니.


ㅇ 한국문학을 자국어로 번역출판하고자 하는 해외 출판사가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 요강에 따라 원작의

     저작권 계약서와 출판계획 등을 번역원에 제출하면 정해진 심사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작품에 관한 지원 약정체결은 해외출판사와 번역원 양자의 내용 검토와 합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니다 약정체결 이후로는 해외출판사에서 편집이 완료된 최종 출판고와 표지

     출판확인서를 제출해야 번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약정체결 이전 제출된 번역원고 또는 최종 출판원고로는 번역지원금 지급 불가


ㅇ 번역출판지원금은 선후불 없이 일시에 지급합니다. , 동 사업의 번역작업에 관한 계약 주체는 해외출판사와

     역가로서, 해외출판사에서 번역가에게 선후불 지급 방식을 택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외출판사에서

     지급한 선불금 액수만큼을 번역원에서 해외출판사에 번역지원금으로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번역원과

     약정을 체결해외출판사에서 최종 출판원고를 제출할 시 번역가에게 일시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출판지원금 또한 출간도서 납본이 확인된 후 일시에 해외출판사에 지급합니다.



질문 3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

번역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매년 동일한 것 같은데, 상향될 여지는 없나요?

번역원에서 지급하는 번역지원금은 해외 유사 업무 수행기관의 지원금 규모 및 국내외 시장의 번역요율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번역, 출판 기반 강화를 위해 번역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주무부처(문체부)에 제출하였고, 승인 시 지원금 상향 예정입니다.


질문 4 (국내출판사/에이전시 지원사업)

번역원에는 국내출판사나 국내에이전시를 위한 지원 사업은 없을까요?

ㅇ 번역원은 ’23년까지 국내출판사/에이전시 완역원고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문학 해외 출간을 희망하는 국내출판사

에이전시에 해당 작품의 전체 번역(완역)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였습니다.

’24년부터는 샘플번역(100페이지 내외)과 시놉시스 제작을 지원하여 저작권 수출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해외출판사 번역출판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절차 단순화와 역가

권리 보호를 위해 기관 규정이 정한 번역지원금을 역가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질문 5 (국내출판사/에이전시 지원사업)

그럼, 번역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번역지원금은 선불금과 후불금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고, 선불금은 국내출판사/에이전시와 번역원 간의 지원

약정체결된 후 행정처리절차를 거쳐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후불금의 경우는 국내출판사/

에이전시가 검토가 완료된 번역원고 및 번역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지급이 가능하며, 제출서류 확인 완료 후

선불금과 마찬가지로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 이내에 번역가에게 후불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국내출판사/에이전시에서 완역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후불금 지급 불가



해외교류 공모 지원사업

질문 1 (해외교류 공모 지원사업)

해외교류 공모사업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외교류 공모 지원사업은 한국문학의 해외교류를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홍보마케팅 행사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번역원-신청자 간 정 체결 이후 지원금 총액의 일부(70%)를 선불금으로 지급합니다

약정체결 이후 선불금 지급까지 통상 최소 2주 에서 최대 4주 소요됩니다. 이후 행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정산을 완료하여 제출하면 후불금을 지급합니다.


질문 2 (해외교류 공모 지원사업)

해외교류 사업 공모에 지원했는데, 심사 발표일 보다 행사 일이 먼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사가 심사 진행기간 동안 개최되어 약정체결 시점에 종료되었거나 행사의 규모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보고 및 정산자료 제출 후 지원금을 후불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약정체결 이전 제출한 정산자료(영수증) 등으로는 선불금 지급 불가



질문 3 (지원금 지급 방식과 절차)

해외교류 공모사업의 결과보고와 정산 절차가 궁금해요.

신청인은 결과보고서(번역원 지정 양식)를 행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번역원에 관련자료(행사 증빙자료

관련 영수, 사례비 인수증 등)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역원은 결과보고서와 정산자료 검토 후 후불금을 

지급하며,  검토와 후불금 집행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신청인은 결과보고서에 지원금 집행 실비 내역을 작성하고 영수증과 함께 번역원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교류 공모사업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 미제출 시 후불금 지급 불가




질문 4 (지원금 지급 방식과 절차)

해외교류 공모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 집행 금액이 번역원 지원 결정 금액보다 적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의 실집행액이 번역원 지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 후불금을 실비 기준으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사전 협의하지 않은 예산의 사용, 지원 불가한 예산 항목에 지원금 사용 또는 예산 상한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가 확인된 경우, 후불금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질문 5 (지원금 지급 방식과 절차)

개인이 아니라 단체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신청자가 단체인 경우 전체 소요비용의 총 20%를 자부담액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20%에 미달할 경우 번역원은

총 소요 비용의 80% 내에서(지원 예산 항목에 한함) 지원 가능 액수로 책정합니다.



질문 6 (지원금 지급 방식과 절차)

해외교류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주의사항이 별도로 있을까요?

신청인은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내의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국비, 지방비) 수령이 불가하며,

중복 수령 시 번역원은 지원금 전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체결 내용에 근거하여 동일 예산 항목으

 타 기관으로부터 예산 수령이 불가합니다.


신청인은 불가피한 결과보고 지연사유 발생 시,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번역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행사 완

이후 사전 고지 없이 60일 이내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번역원은 후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번역원은 신청인(행사 주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행사 참여자가 행사 운영에 필요한 대금 지급을

못 받았을 시(지급 지연 등) 신청인에게 우선 문의가 필요니다.



질문 7 (지원금 지급 소요시간)

번역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신청하고 싶은데요.

지원금이 지급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지원금 지급 관련 소요 기간은 검토 대상 서류, 은행 송금 처리 절차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선불금의

경우 약정체결로부터 통상 최소 2주에서 4주가 소요됩니다. 후불금의 경우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 검토를 진행합니다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가 적합하다고 검토하기까지 통상 1~3개월이 소요되고 이후

지출 요청을 하면 지급 완료까지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 정도 소요됩니다.



번역아카데미 운영 사업

질문 1 (번역아카데미 지원자격)

번역아카데미에는 외국인만 지원 가능한가요?

ㅇ 번역아카데미는 국적·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ㅇ 도착어로서의 표현능력의 뛰어나고 출발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이 우수하다면 국적, 인종, 모어(母語)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 2 (번역아카데미 장학지원)

번역아카데미의 장학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ㅇ 번역원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금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과정 입학 시 연수지원자에게는

체재비 명목연수지원금을, 일반지원자에게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외국 거주 해외국적자(연수지원자)가 번역아카데미 연수를 위해 발급받는 비자는 D-4-2 비자이며, 해당 비자를

소지외국인은 한국에서 경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연수지원자는 한국에 생활 기반이 없기에 번역원에서

연수지원자에체재비와 생활비 명목의 연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일반지원자는 한국에 생활기반이 있으며,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체재비 대신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외국국적자여도 이미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연수지원자가 아닌 일반지원자에 해당합니다.

참고: 정규과정 모집구분

항목

연수지원자

일반지원자

자격조건

정규과정 수강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자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자)

정규과정 수강을 위해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자

(,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국적자 및 한국국적자)

지원금

연수지원금(체재비)

성적우수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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