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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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 한국문학번역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안 경우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
예산낭비 신고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할 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
청탁금지법 신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
신고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