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학대학 번역교육 지원사업 (정규교과목 운영 지원형)

개요

해외 대학이 한국문학번역 정규교과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상세내용

지원언어

제한 없음

지원자격

한국어 또는 한국문학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해외 대학

  •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교과목으로 번역실습을 운영할 것(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 무관)
  • 반드시 한국문학 작품을 한국어에서 현지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지원내역

  • 강사료,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액 협의(원화 기준)
  • 교원 인건비: 강사 및 조교 인건비, 강의료
  • 교육 운영비: 교재비, 작가/전문가 초청 사례비, 홍보비, 간담회비, 초청비용 등 일체
  • 지원금 환전 및 수취 수수료
  • ※ 지원금은 선불금(80%)과 후불금(20%)으로 분할 지급 (약정체결 후 선불금 지 급, 결과보고서 검토 완료 후 후불금 지급)

제출서류

  • 강의계획서
  • 지원금 신청내역서 (번역원 양식)
  • 강사료 기준 자료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및 방법

추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

사업 절차

  • ① 사업협의 및 MOU 체결
  • ② 약정 체결 및 선불금 지급
  • ③ 강의 운영(학기 중)
  • ④ 결과보고 및 후불금 지급
  •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일부터 40일 이내 제출 (지원금 전액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 결과보고서에는 ① 지원금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② 참가자 만족도 조사 ③ 번역 결과물 ④ 사진 포함 필수

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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