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학대학 번역교육 지원사업 (권역연합형)

개요

권역 내 여러 대학이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한국문학 번역실습워크숍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상세내용

지원언어

제한 없음

지원자격

한국어 또는 한국문학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해외 대학(주관대학 + 권역 내 연합대학)

  • 주관대학이 권역 내 연합대학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기획·운영할 것
  • 한국문학 번역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진을 보유할 것
  • 반드시 한국문학 작품을 한국어에서 현지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지원규모

지원규모(구분, 세미나 횟수, 지원규모(원화 기준))에 대한 정보테이블
구분 세미나 횟수 지원규모(원화 기준)
장기형 12회 내외 협의 후 결정
단기형 7회 이내 협의 후 결정
  • 세미나 횟수, 세부 프로그램,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은 선불금(80%)과 후불금(20%)으로 분할 지급하며, 결정 이후 증액 불가
  • 프로그램은 10월 24일까지 운영을 종료하여야 함

지원대상 프로그램

  • (필수) 한국문학 번역실습 세미나
  • (필수) 작가/전문가 초청 행사
  • (필수) 번역 또는 한국문학·콘텐츠 특강
  • (선택) 번역콘테스트, 낭독회,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 ※ 반드시 한국문학 작품을 한국어에서 현지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번역원 양식,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
  • 지원금 신청내역서 (번역원 양식)
  • 강사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사업시행기관의 역량 (신청 학과의 한국학 수준, 수강생 한국어 능력, 석·박사생 참여 여부, 지도교수 경력 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한국어를 현지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등)
  • 예산편성의 합리성 및 적정성
  • 사업기대효과 및 실현 구체성 (기개최 기관의 경우,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포함)

신청 기한 및 방법

추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

사업 절차

  • ① 신청서류 접수
  • ② 사전 협의
  • ③ 약정 체결 및 선불금 지급
  • ④ 사업 시행
  • ⑤ 결과보고 및 후불금 지급
  •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일부터 40일 이내 제출 (단, 11월 15일 이전 반드시 완료)
    * 결과보고서에는 ① 지원금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② 참가자 만족도 조사 ③ 번역 결과물 ④ 사진 포함 필수

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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