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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제39조 제5항에 따라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9.3.29.
◦ 2024년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
- 전기이월: 0원
- 수입: 0원
- 지출: 0원
- 차기이월: 0원
<붙임> 2024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 끝. |